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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생존 학생-해경, 세월호 선원 재판 증인석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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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쯤 세월호 '쌍둥이배' 오하마나호 현장검증도 실시

침몰한 세월호 (사진 = 해경 제공)

 

이준석 선장 등 승객들을 남겨둔 채 조기 탈출한 세월호 승무원들의 재판에 단원고 생존 학생과 해경 구조대원들이 핵심 증인으로 채택돼 증언한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두번째 재판에서 재판부는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 구조대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승무원들이 사고 당시 공황 상태에 빠져 승객들을 구조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해경을 불러 당시 승무원들의 상태와 구조 당시 상황을 규명할 방침이다.

특히 승무원들이 구호 조치는 해경의 임무라고 주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경의 입장과 인과 관계를 가려낼 계획이다.

다만 해경의 부실 대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증인 채택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승무원들의 주장대로 배가 크게 기울어 구조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단원고 생존 학생들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단원고 학생들의 학기말 시험이 끝나는 7월 말쯤 증인으로 불러 심리할 예정이다.

사고 당시 승무원들과 함께 탈출한 필리핀 가수 부부도 증인으로 채택된다.

또 승무원들과 40여분 간 조타실에서 함께 머무르다 탈출한 필리핀 가수 부부도 증인으로 불러 승무원들의 사고 당시 행적을 규명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복원성 문제를 방치해 대형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본래 선장과 청해진해운 관계자 등도 증인으로 불러 과적과 고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오는 30일쯤 세월호와 '쌍둥이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세월호 침몰 당시의 구조 상황 등이 담은 동영상을 증거로 채택해 법정에서 상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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