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병원, 학원, 유흥주점, 변호사 사무실 등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액이 1인당 연 최고 1천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국세청은 17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 고시'를 통해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은 것을 신고했을 때에 주는 포상금을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자에 대한 1건당 포상금은 현행 최고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 한 사람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1천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지급 금액은 현행과 같이 미발급 금액의 20%를 기준으로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