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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쉬운 스마트폰 '스파이앱' 호기심에 건드렸다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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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으로 10년 이하 징역"



주인 몰래 스마트폰을 실시간으로 훔쳐 볼 수 있는 이른바 '스파이앱'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스파이앱을 부주의하게 사용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 스파이앱 사용은 정보통신망법 등 엄연한 '불법'

이런 스파이앱이 수사기관에 처음 적발된 것은 지난해 3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중국에서 구입한 스파이앱을 유포하고 사용한 혐의로 최모(39) 씨를 구속했다.

한 외국계 스파이앱 업체의 홈페이지. 이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사생활을 모두 엿볼 수 있는 스파이앱을 손쉽게 다운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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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앱을 몰래 사용할 경우 위반하는 법률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정보보안 전문인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동의 없이 스파이앱을 사용해 사생활을 캘 경우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원은 최근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파이앱, 호기심에 건드렸다가는…

문제는 불과 1년도 안 돼 이러한 스파이앱을 구하기가 너무나 쉬워졌다는 점이다.

실형을 선고받은 최 씨의 경우 스파이앱을 중국에서 들여왔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으로 쉽게 내려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한 외국계 스파이앱 업체인 S 사의 홈페이지에서 이 서비스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것은 컴퓨터와 신용카드 한 장뿐이었다.


해당 업체는 "스파이앱이 자녀의 비행이나 산업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합법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홍보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약관에 "자녀나 고용인이 감시에 대한 적절한 동의를 하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하면서 "남용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S 사가 판매하는 스파이앱은 감시를 받는 이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설계는커녕 '100% 들킬 염려가 없다'는 문구로 오히려 '몰래' 감시를 조장하고 있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스파이앱 자체는 위법"이라며 "한 번의 호기심으로 스파이앱을 사용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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