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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노는 바닥분수 37곳서 대장균 등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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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분수 이용 주의사항을 알리는 전단지 (환경부 제공/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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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자녀들이 바닥분수에서 놀 때는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바닥분수 37곳이 대장균수가 기준 이상 검출되는 등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바닥분수, 인공실개천, 일반분수, 벽면분수 등) 802곳을 상대로 수질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실제 가동 중인 764개 가운데 176개(23%)가 부적정 관리시설로 드러났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곳도 40곳이나 나왔다. 그리고 초과시설의 대부분인 37곳은 바닥분수로 조사됐다. 바닥분수가 수질오염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바닥분수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일반 도로로 사용 가능하고, 분수가 가동될 때는 경관이 좋을 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으로 활용돼 인기가 높다.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앞다퉈 바닥분수를 설치하고 있는 추세다. 2011년에 325개이던 바닥분수는 지난해 570개로 2년 만에 245개나 증가했다.

그러나 바닥분수는 수질오염에 취약한 구조로 돼 있다. 뿜어져 나온 물이 집수관과 맨홀을 통해 지하 물 저장고로 흘러 들어갔다가 수중모터를 통해 다시 뿜어져 나오는 식으로 별도 처리 없이 재사용 되기 때문이다.

바닥분수의 구조(환경부 제공/노컷뉴스)

 


대장균에 오염되는 등 수질관리가 소홀한 바닥분수에서 나온 물이 유아나 어린이의 피부에 접촉하거나 입에 들어가는 경우 피부염이나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환경부는 그러나, 바닥분수가 경관시설이라 분수의 수질을 먹는 물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각 지자체에 자주 물을 갈아주는 등 수질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무엇보다 바닥분수 이용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닥분수에 애완동물을 출입시켜서는 안되고, 영유아의 경우 대.소변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샘 방지용 기저귀를 착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음식물을 반입하지 말 것과 분수를 마시지 말 것, 바닥분수를 이용한 뒤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을 것을 권고했다.

이번 조사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아파트 단지나 놀이공원, 백화점 등에서 운영하는 민간시설까지 포함하면 바닥분수 등의 숫자는 2배 이상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바닥분수를 비롯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경우 공공시설 뿐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시설까지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올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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