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식으로 독도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하는 문서를 1960년대에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외무성 조약국법규과가 1962년 7월 작성한 "일한교섭관계법률문제 조서집'은 "독도 문제"를 ICJ 회부하는 절차에 관해 기술하면서 일본은 ICJ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하는 선언(이하 선언)을 1958년 9월 15일에 했지만, 이는 마찬가지 선언을 한 상대국에만 적용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한국이 ICJ에 가입하면서 강제관할권을 유보했기 때문에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사안에 관해 강제로 재판할 수 없다는 점을 의식한 설명이다.
일본 외무성은 또 한국이 선언하더라도 일본 측 선언이 선언일 이후에 발생한 사태나 분쟁에 관해서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도록 한정했기 때문에 독도가 이 선언에 따른 분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