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론조사 결과 대량 발송 윤진식 후보 고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2014-06-03 15:18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새누리당 윤진식 충북지사 후보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이 같은 달 24∼25일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후보는 또 이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달 29일 선거구민 37만여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대량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난달 29일 이전 시행한 여론조사는 조사 기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게 가능하지만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