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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세월호 관련 표현자유 과도한 통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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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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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대상자 선별해 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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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정부를 비판하는 등 세월호와 관련한 글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 사례 중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골라 법률적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참여연대는 2일 "최근 정부가 대통령 풍자그림을 그린 사람을 체포하는 등 세월호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구체적 피해가 명백하지 않고 다소 정제되지 않거나 진위가 명확하지 않은 표현들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를 통제하려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참사의 원인과 구조과정, 정부 대응에 대한 국민의 문제제기를 위축시키려 한다면 제2의 참사가 또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 의혹제기 같은 표현을 질서확립이라는 명분으로 통제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이 단체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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