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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사회봉사 가다 또 교사 폭행 고교생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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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 교권보호위 열어 퇴학 처분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교권침해로 사회봉사 가는 길에 교사를 폭행한 고교생이 소년부로 송치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교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성년자가 소년부로 송치되면 가정법원 소년재판부가 조사를 거쳐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교육과 교화 목적으로 형사 처벌과는 구별된다. 
 
A군은 지난해 5월 27일 아침 도내 한 고등학교 주변에서 교사를 폭행한 혐의다. A군은 교권 침해로 교외 기관에 사회봉사 가는 길에 인솔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피해 교사는 얼굴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4주 동안 치료받았다. 
 
교사가 A군이 정한 시간을 지키지 않고 늦게 와서 이를 지적했는데, A군이 따져들며 교사를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돌멩이로 교사를 위협하고 교사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특히 지난해 제주에서 학생가족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중학교 교사 사건이 발생한 지 닷새 만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도민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김희진 부장판사는 "피해 교사는 이 사건으로 크게 다쳤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고,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면 법정 구속될 사안"이라며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한편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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