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리노이주의 공공기관이 페이스북 게시물을 근거로 범칙금을 부과해 '인터넷 댓글 감시'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실제로는 위반 행위가 없었을뿐만 아니라 게시물에도 그렇게 판단할만한 내용이 없었는데도 경찰관이 이를 멋대로 해석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문제가 됐다.
미국 일간지 시카고 트리뷴 인터넷판은 시카고 인근 볼링브룩에 사는 크리스틴 애덤스키(25·여) 씨가 최근 겪은 일을 30일(현지시간) 전했다.
애덤스키는 지난 주에 우편함에 '윌 카운티 삼림 보존구역' 명의로 된 범칙금 통지서 봉투가 배달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