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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화 용의자, 병원 탈출하려 불 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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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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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는 방화 혐의 부인…오전에 영장실질심사

 

요양병원 방화용의자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치매노인 김모(82)씨는 본인 동의 없이 입원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요양병원 화재를 수사 중인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김씨가 갇혀 지내는 데 답답함을 느껴 탈출하려고 불을 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화재 후 경상을 입어 장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60여년 전 흔치 않았던 4년제 대학 출신으로 나이가 들어서는 농사를 지었으며 2년여 전 뇌경색 진단을 받아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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