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대가 거액 제공한 시장출마 예정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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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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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유승우 의원측에 1억 제공혐의…수사확대 불가피할 듯

 

정당 공천을 요구하며 지역구 국회의원 측에 접근, 거액을 제공한 시장 출마예정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28일 이천시장 공천 대가로 새누리당 유승우 국회의원 아내 A씨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박모(58·여)와 박씨의 전 비서 강모(4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6·4지방선거 새누리당 공천을 앞둔 지난 3월 이천시 장호원읍에서 유 의원의 아내를 만나 현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이천시가 새누리당 여성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되면서 공천에서 탈락하자 같은달 말 이천시 중리동 유 의원 집에 찾아가 전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천시장 공천에서 탈락한 뒤 새누리당 이천시의회 비례대표 1번을 부여받았다.

박씨 등이 돈을 돌려받을 당시 유 의원이 함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은 확인해주지 않았다.

검찰이 공천 대가로 유 의원측에 거액을 제공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유 의원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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