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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백혈병 잠복기보다 근무기간 짧아도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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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3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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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기보다 짧은 기간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에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김모(3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에 걸린 것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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