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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예인 퍼블리시티권 불인정…1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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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3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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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효린·유이씨 위자료 못받게 돼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1·2심 판결이 엇갈려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김명한 부장판사)는 배우 민효린씨와 가수 유이씨가 의사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피부과 병원 홈페이지에서 두 연예인의 사진과 예명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연예인들은 이씨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우리 법이 퍼블리시티권에 관해 아직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씨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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