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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권 퇴진 운동' 선언 교사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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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30일째인 15일 오전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 사고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은 유가족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선생님들에게 드릴 카네이션을 들고 헌화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윤성호기자

 

교육부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선언한 교사 43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교사는 지난 13일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 선언'이라는 제목의 세월호 참사 관련 글을 올렸다.

교육부는 글이 올라간 다음 날인 14일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각 시도교육청에 '위법한 교사선언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내 "교사 선언에 참여한 교원을 확인하고 징계처분, 형사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주문한 것.

교육부는 또 학교명과 직급, 성명 등 참여 교원 명단과 참여 경위 등을 조사해 오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들 교사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된다"는 공문도 함께 내려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교원들에 대한 징계권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데, 교육부 지침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전교조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공무원법은 국공립대 교수에게도 해당되지만, 지금까지 국공립대 교수들에 대한 징계는 없었고, 교수에게는 정치적 표현과 정당가입, 선거운동 모두를 허용하면서 초·중등 교원만 징계하는 것은 교사에 대한 차별이고, 정부가 징계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며 교원을 탄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교조는 "교사들이 정권 퇴진 선언을 한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뜻을 밝힌 것인데 여기에 정치적 중립성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최소한의 상식"이라며 "국민들 정서와 무관하게 징계를 강행한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스승의 날인 지난 15일 전국 교사 1만 5,853명의 실명을 내걸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또 오는 17일 서울 독립문 광장에서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정부의 무능력을 규탄할 예정이다. 23일부터 1박 2일간 민주노총 및 시민사회와 함께 안산에서 서울까지 행진을 진행한다.

전교조는 5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와 함께 국민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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