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웅 씨. (유튜브 영상 캡처/자료사진)
인터넷 방송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칭 조웅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6일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7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개인방송에 올린 인터뷰 방송에서 자신을 '조웅 목사'라고 밝힌 뒤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최태민 목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
1·2심은 조 씨의 인터뷰 내용이 모두 허위이며 조 씨가 박 대통령 등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을 이용해 죄질이 무겁다며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