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생의 부친이 아들의 숨진 전 부인 모친을 상대로 "위자료 명목으로 줬던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단독 이준규 판사는 15일 사법연수원 불륜남 A(32)씨 부친이 아들의 전 부인 모친 이모(55)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사법연수원생 A씨의 부친은 "이씨 측이 합의 내용을 위반해 결과적으로 아들이 파면됐으니 지급했던 아파트를 되돌려달라"며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부친은 지난해 8월 19일 자신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위자료 명목으로 이씨에게 이전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