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침몰 여객선 구조 작업 (목포해경 제공)
세월호 승무원들이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도 승객들을 대피시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세월호 침몰 참사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15일 이준석 선장등 탈출 승무원 15명 전원을 구속기소한 가운데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선실에 방치한 이유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은 세월호가 급격한 변침으로 복원력을 상실하고 배가 곧 침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된 후에도 승객들의 대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VTS 교신과정에서 승객들을 대피시키라는 지시를 듣고도 "이동이 불가능하다"라거나 "방송이 불가능하다"는 거짓이유를 들어 대피시키지 않았고, 승객 안내직 직원이 승객 대피 등 추가 조치를 요청했지만 역시 묵살했다.
완전침몰까지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승객정원보다 훨씬 많은 구명벌의 사용조차 시도하지 않았다.
조사과정에서도 이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은 승객들을 위한 대피조치에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별다른 해명없이 굳게 입을 다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들을 기소한 합수부는 해경 경비정만 도착한 상황에서 승객들을 먼저 퇴선시킬 경우 선원들이 구조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린다는 점을 선원들이 알았기 때문에 승객들을 선실에 방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조를 위해 동원된 선박의 수가 예상보다 부족하자, 구조선에 탑승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승무원들이 암묵적으로 승객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먼저 탈출을 감행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탈출한 뒤에도 무선을 통해 한시간여 가량이나 대피명령을 내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승무원들중 누구 하나 해경이나 세월호에 남은 승무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 역시 승무원 신분이 탄로날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승무원들은 탈출당시 휴대한 무전기로 선내 직원들과 교신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전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휴대전화등 사용할 수 있는 통신수단은 많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합수부가 이 선장등 일부 선원들에 대해 '살인혐의'를 적용한 것도 이들이 승객 상당수가 사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용인하고도 자신들만 탈출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검찰은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 1,2등 항해사와 기관장등 선원 4명에 대해서 살인과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