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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리자문기구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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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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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9조 무력화…아베, 오늘 정부입장 표명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 자문기구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안보 간담회)는 15일 일본도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 변경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안보 간담회는 이 보고서에서 타국을 지키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는 집단 자위권은 헌법 9조가 허용하는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권' 범위에 포함된다는 검토 결과를 내놓았다.

이 같은 견해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이 인정하는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권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집단 자위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역대 정부의 헌법 해석을 뒤엎는 것이다.

집단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은 현행 '평화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9조를 정식 개헌을 거치지 않고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전수방위' 등을 원칙으로 해온 전후 일본 안보 정책의 일대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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