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이 설비 구매 과정에서 사례비를 챙기고 거액을 횡령한 국영 해운업체 최고 경영진 2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탕니엔 등 베트남 언론은 최고인민법원이 드엉 찌 중 전 회장과 마이 번 푹 전 사장이 거액을 횡령한 데다 사건이 불거진 직후 해외로 도피한 만큼 하급심의 극형 선고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8일 보도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들에 대한 형 집행이 각종 부패로 여론의 질타를 받는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냈다.
두 사람에게는 3천660억 동(1천736만 달러)의 벌금도 함께 부과됐다.
최고인민법원은 횡령 등의 혐의로 하급심에서 징역 19년이 선고된 짠 흐 찌에우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원심을 확정했다.
관측통들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비난 여론을 불러일으킨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