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반도 등 주변국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 외국 선박을 강제 조사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정부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집단 자위권에 대한 방침은 '무력행사에 해당하는 대응', '무력행사가 아닌 국제협력 등',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침해에 대한 대응' 등으로 상황을 분류해 기존의 헌법 해석에 따라 허용하지 않았던 무력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무력행사에 해당하는 대응은 한반도 등 주변국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한 경우 미군을 공격하는 국가에 무기를 운반한다고 의심되는 선박을 강제로 조사하거나 미국 함선을 방호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예시했다.
CBS노컷뉴스 곽영식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