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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회, 분리주의 강경대응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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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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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회가 친(親) 러시아계 주민들의 분리주의 운동을 겨냥한 맞춤식 법률을 통과시켰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8일(현지시간) 영토주권 침해 활동에 대해 5~10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이는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도네츠크에서 친러시아계 시위대가 정부청사에 난입한 사태 등 최근 심화되고 있는 분리주의 운동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도네츠크의 시위대는 청사에 걸린 우크라이나 국기를 끌어내리고 러시아 국기를 게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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