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중인 서태지(연합뉴스DB) (연합뉴스)
100억원대 빌딩부자로 알려진 서태지씨가 최근 임대료를 못 받아 속을 썩인 사실이 판결로 드러났다.
서씨는 서울 논현동 소재 6층 빌딩을 보유했다. 작년 국세청 기준시가가 102억원에 달하는 알짜 부동산이다.
서씨는 2011년 7월 병원을 운영하는 변모씨에게 이 빌딩 2∼5층을 빌려줬다. 월세 3천400만원, 관리비 942만원을 받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2012년 9월부터 매달 집세가 밀렸다. 이듬해 2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변씨가 버티면서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서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