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지망생, 피팅모델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바지사장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 유명호텔에서 1인당 성매매대금 30만∼7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임모(3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성매매 수익금 4억여원을 압수하고 임씨 등과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바지사장 등 8명, 성매매여성 6명, 성매수 남성 20명 등 3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연예인 지망생 등 여성 165명을 모집, 강남 유명 호텔 10여 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총 6억여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이들은 형제지간으로,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2개를 거점으로 기업형 성매매조직을 만들었다.
이들은 먼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빠른 시일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을 미끼로 직접 면접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모집했다.
또 여성들의 개인 프로필을 제작·광고하는 행정실장 2명, SNS 등을 통해 프로필을 홍보·상담하는 텔레마케터 2명, 성매수 남성을 객실로 안내하는 영업실장 3명 등을 고용해 성매매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여성들에게 경력이나 미모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지급했다.
성매수 남성은 기업 임원, IT 전문직,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고소득자들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질적인 업주인 임씨 형제가 단속 이후 바지사장을 내세우며 범죄사실을 숨겼지만,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금고에 보관 중인 성매매수익금 4억여원과 대포통장, 매출장부 등이 발견되면서 범죄 전모가 드러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