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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성형수술' 미끼 모델지망생에 성매매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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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획사 이사 구속기소…보증금 명목 대출금도 가로채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공짜 성형수술' 등을 미끼로 모델지망생을 꾀어 성상납과 성매매를 강요한 기획사 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모델 지망생을 상대로 성매매와 성상납을 강요하고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등)로 M기획사 김모(26) 이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회사 직원과 짜고 인터넷 모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지망생들과 전속계약을 맺은 뒤 성형비용, 숙식 등을 무료로 제공할 것처럼 약속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대부업체 사채를 쓰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 등은 피해자들이 고금리의 사채를 쓴 것을 약점으로 잡고 모델 지망생들에게 성상납과 성매매를 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 B(27·여) 씨 등에게 모델 데뷔나 방송 출연 등을 내세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다.

김 씨는 또 A(22·여) 씨 등 6명의 피해자들이 성상납을 거부하면 대출금을 안 갚아줄 것처럼 협박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기획사 설모 대표에게 성상납을 강요하고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기도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델 지망생 17명은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 대출받은 돈 1억8800만원을 떼이기도 했다.

검찰은 기획사 대표 설모 씨를 비롯해 상담실장 윤모(29·여) 씨 등 직원 6명, 성매수남 박모 씨 등 8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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