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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알아서 기는 인권위, 현병철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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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 U턴해야"



- 세계 최고였던 인권위의 추락
- MB 정부이래 독립성 훼손 '치명적'
- 인권이 아닌 정권 잣대로 논란 자초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국 서울대 교수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권위 출범 이후 내내 A등급 유지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줄 수 있을지, 없을지 심사를 다시 해봐야겠다는 뜻이라는군요. 한때 인권위의 부의장국까지 맡아 다른 나라 심사하는 역할 했던 우리나라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강등위기에 처했을까요. 서울대 조국 교수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조국 교수는 한때 인권위를 비상임위원직을 맡았었는데 인권위를 비판하면서 사퇴를 했던 분이죠. 만나봅니다. 조국 교수님, 안녕하세요?

◆ 조국>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우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 ICC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단체인가요?

◆ 조국> 전세계 120여 개 국가의 인권위원회와 비슷한 조직이 있는데요. 그 인권기구의 연합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 김현정> 등급심사를 매년 합니까?

◆ 조국> 5년에 한 번씩 하죠.

◇ 김현정>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각 나라의 인권 관련 기관들 등급 매기는 이유는 뭔가요?

◆ 조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은 1993년 파리원칙에 따라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독립성이 유지되는지를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ICC가 등급심사를 5년마다 하고 각 나라를 ABC 세 등급으로 분류를 하죠.
조국 서울대 교수(자료사진)

 



◇ 김현정> ABC. 거기서 우리나라는 2001년 출범 때부터 내리 A등급을 유지를 했다는 건데 이번에 처음으로 재심사 도마 위에 올랐다. 언뜻 생각할 때는 A등급 됐다, B등급 됐다 왔다갔다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라고요?

◆ 조국> 국제적으로는 엄청난 망신이죠. ABC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이 지금까지는 아주 최고의 위상이었습니다. 단순한 A등급이라는 것 외에 2007년에는 ICC 부의장국이었고 2010년에는 의장국이 예정돼 있는 그런 순서였고 우리나라의...

◇ 김현정> 의장국이 될 뻔하다가 그때 왜 안 됐던 거죠?

◆ 조국> 사실은 당시에 한국이 사실상 내정되어 있었고 후보만 내면 되는데 당시 현병철 위원장이 후보 출마를 포기합니다. 그 명분이 뭐였냐 하면 국내의 인권현장을 살피겠다, 라고 했습니다마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첫째, 인권전문가가 아닌 현병철 위원장이 낙선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하게는 ICC 의장국이 되면 국내인권개선에 있어서 전세계 모범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게 두려웠다, 또는 부담스러웠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 이유로 스스로 포기를 하는 일이 벌어졌었다.

◆ 조국> 이미 유례없는 일이 그 당시 포기였고요. ICC의장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른바 국격을 높이는 매우 소중한데 이미 2010년에 포기를 한 거였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는 A등급을 유지를 해 왔는데 이번에는 어쩌다가 “너희는 다시 심사 받아야 된다.” 등급 보류판정 받은 건가요?

◆ 조국> ICC의 결정 이유를 보게 되면 인권위원 선정의 투명성 문제, 인권위원과 직원의 다양성 보장, 이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핵심은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일에 대한 비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즉 요체는 현병철 위원장이 계시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로부터 독립되지 못하다라는 판단이 되겠고요. 그 말은 그 이전과 달리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권고를 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낸다거나 하는 데 있어서 매우매우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왔 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 김현정> 대표적인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됐다, 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 조국> 워낙 많습니다마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시죠.

◆ 조국>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이 벌어졌죠. 결국 최종적으로 불법사찰이 확인 되어서 처벌 받았습니다, 관련자들이. 그런데 불법사찰이 진행되니까 인권위가 계속 그 문제를 회피하다가 결국은 직권조사를 벌여서 청와대 민정수석들이 개입됐다고 해서 재발방지처분을 공고합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은 근절되어야 됩니다'라는 두 문장의 회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인권위가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청와대는 회신 아예 보내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시한 거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인권위는 다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두 줄짜리 문장을 받고 인권위는 임의로 '수용한다. 그 결정을 수용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거죠. 시쳇말로 알아서 기고 있다, 즉 정부의 부담되는 정치 권고는 최대한 하지 않고 권고를 한 경우에서 정부가 두 줄짜리 문장을 보낸 ‘잘 했다’라고 하면서 그걸 수용합니다.

◇ 김현정> 알아서 기고 있다?

◆ 조국> 알아서 기는 거죠. 이전 정부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인권침해 문제, 인권 개선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 김현정> 그런 것을 보다가 조국 교수께서는 2010년 11월에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사퇴하셨어요.

◆ 조국>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이런 이유하고 통하는 이유 때문에 사퇴를 하신 거죠?

◆ 조국> 물론이죠. 제가 그 당시 2010년 11월에 임기를 앞두고 사퇴를 했는데 그때 제가 사퇴서 제출하면서 쓴 문장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인권위원회가 ‘인권’의 잣대가 아니라 ‘정파’의 잣대를 사용해서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견제, 비판 이런 본연의 역할을 방지하고 있다. 국가권력에 맞서는 인권위원장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국가권력의 눈치를 보는 인권위원장의 초라한 모습만 남았다.” 이런 표현을 좀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당시 그런 예견을 했고요.

◇ 김현정> 이런 사태를 예견하셨어요?

◆ 조국> 그 당시 저만이 아니라 인권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등급보류판정 나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미.

◇ 김현정> 그렇군요. 그때부터 이미. 그럼 지금까지 오히려 잘 견딘 거네요, 몇 년을 잘 버틴 거네요, A등급으로 말씀 듣고 보면.

◆ 조국> 웬만해선 등급보류를 하지 않는데. 사실은 그 전에 사인이 왔습니다. 예컨대 UN인권옹호특별보호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인권위는, 현재 인권위는 대한민국 인권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요. 그 다음에 UN 관련 기관에서도 계속적인 경고를 합니다. 인권위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경고가 들어옵니다. 다 무시했습니다.

◇ 김현정>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인권 관계자들, 시민단체 전문가들도 이거 이대로는 안 된다 계속 얘기를 해 왔고. 외부에서도 경고를 줬고.... 그런데 왜 아무런 개선 움직임이 없는 거죠? 누구 문제입니까?

◆ 조국> 그 개선을 하게 되면 인권위가 활발해진다는 얘기고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활동을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이전 정부, 이 인권위를 만들었던 김대중 정부나 그 후에 노무현 정부는 그런 비판활동을 수용을 했습니다. 물론 마뜩치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부터 인권위가 활성화되는 것을 전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병철 위원장도 스스로 자신이 인정했듯이 자신이 인권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인권 전문가가 아닌 분이 위원장으로 임명되고, 그 다음에 인권위 직원 수가 축소되고, 결국 60여명이 나가게 되죠. 인권위 위상도 추락시키고 구성도 줄이게 되고 활력도 떨어뜨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부로서는 좋은 거죠. 자신들에 대한 비판 세력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냥 국가기관입니다. 독립된 국가기관이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비판하다 보니까 이게 부담스러웠고 그걸 참고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 이런 것들이 결여돼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온 거죠.

◇ 김현정> 결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네요, 지금. 사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이 망신에서 벗어나려면?

◆ 조국> 현병철 위원장께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에 걸쳐서 연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왔으면 이제 인권위원장께서 스스로 책임지고 사임하시고 정말 인권 전문가가 (위원장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인권문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적인 분이라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가 보수 정부 아닙니까? 보수 정부라고 하더라도 인권전문가가 계시죠, 당연히. 그런 분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서울대학교 조국 교수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주제는 아닌데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딱 한 질문만 드리고 끊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이냐, 무공천이냐 문제로 심한 갈등 중이에요. 조국 교수님 생각은 어떤가 제가 이 한 질문만 드려보죠.

◆ 조국>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초 의원 정도는 폐지를 할 수 있지만 기초단체장, 시장,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오랫동안 얘기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당정치의 붕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새정치연합이 합당의 근거를 그걸로 삼았거든요. 새정치의 요체가 기초공천폐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선공약을 여야가 모두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자라고 새정치연합이 그걸 갖고 나온 거거든요.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새정치 혹은 정치개혁의 요체가 기초공천폐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문제가 모든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건 U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 김현정> U턴할 수 있다, 지금도 U턴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까지 왔는데?

◆ 조국>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계약 아닙니까? 여야 중 한쪽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대표께서 약속 안 지키겠다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과했습니다. 그분이 계약을 할 때는 양 당사자가 합의할 때만 지켜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지키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지키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지키겠다는 쪽에서 '이러면 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비난받을 사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조국 교수님 고맙습니다.

◆ 조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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