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시험법이 음식점 원산지 단속에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유전자 검사를 이용해 한우를 100% 판별할 수 있는 ''한우확인 시험법''을 개발하고, ''식품의 기준과 규격''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300㎡ 이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우 원산지 단속에서 이 시험법이 활용될 전망이다.
''한우확인 시험법''은 유전자 특정 부위에서 한우에게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염기변화를 인식하는 ''단일다염기형성(SNP)'' 확인방법을 이용한 검사법이다.
식약청은 지난해 1월 이 시험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으며, 맹검 및 적용성 시험과정을 거쳐 검증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털 색깔 유전자를 인식하는 유전자검사법이 이용됐지만, 한우와 털 색깔이 비슷한 수입 소를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식약청은 이번에 고시한 한우확인 시험방법을 이용해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