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납세 편의성을 높이고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세처럼 국세 또한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은 1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 납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재진 연귀위원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될 경우 수수료는 수익자인 납세자가 부담하고 납부 서비스는 대행기관이 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지난 2000년 1월 신용카드사를 지방세 금고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지방세의 경우는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지만 국세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