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산세 50% ''공동 과세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에따라 여.야간 절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야당의 ''재산세 공동세안''과 여당의 ''세목 재조정안'' 대신 ''공동 과세안''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 과세안''은 현재 구세로 되어 있는 재산세를 구세와 시세로 반반씩 거둔 뒤 시청이 거둔 재산세는 다시 구별 사정에 따라 나눠주는 방안이다.
''공동 과세안''은 야당의''재산세 공동안''보다 과세 주체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더 나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재산세 공동안''은 재산세 과세권을 자치구에 그대로 두기 때문에 구의회 반대로 세출예산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행자부는 ''공동 과세안''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15배가 넘는 서울시내 자치구간 세수 격차를 5배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동세 50%를 적용하더라도 강남구와 강북구 두 자치구간재산세 격차가 2006년에는 1,000억원 정도이지만, 2017년에는 무려 5,0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한다.
행자부 김동완 지방세제관은 "재산세 50% 공동과세가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새로운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의 세목 교환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재산세 100% 공동과세 '' 원칙 아래 야당과 절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현재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발의한 ''공동세안''과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이 제안한 ''세목 재조정안''이 제출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행자위는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