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재범위험 없는 보안관찰 연장 위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 2004-06-07 11:44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야생초 편지''의 저자 황대권씨에 대한 보안관찰 기장 연장은 위법이라는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시국사범들에 대한 관행적인 보안관찰 처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85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았던 황대권씨.

황씨는 98년 13년여의 옥살이를 한 뒤 가석방됐지만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 처분 2년을 받았다.

이후 황씨는 국제 인권 활동과 학업에 전념했고 국내에서 생태공동체 운동센터를 설립하고 활발할 저술 활동을 해왔다.

황씨는 감옥에서 길렀던 100여 종의 야생초 이야기를 담은 "야생초 편지"를 발간해 베스트셀러 작가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황씨에 대해 지난해 4월 또 다시 재범의 위험이 있다며 2년간 보안관찰을 연기했고 이에 대해 황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황씨의 손을 들어줬고 7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황씨가 출소 뒤 보안관찰 해당 범죄와 관련된 구체적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사범들에 대해 마구잡이 식으로 이뤄져 오던 보안관찰 처분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 변호사는 "이후에도 국보법 관련자들에 대한 법무부의 마구잡이식 보안관찰 처분에 제동이 걸리지 않겠나"고 예상했다.

보안관찰법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의 재범이 우려될 경우 법무부가 2년간 주거지 이동 등에 제한을 가할 수 있게 돼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이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CBS사회부 박재석기자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