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찰관이 2인1조로 순찰할 경우 1명은 권총 대신 가스총을 휴대하게 된다.
이는 지난 90년 ''범죄와의 전쟁'' 당시 모든 외근 경찰관에게 총기를 지급한 뒤 끊임없이 제기된 총기사용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청 방범국은 내년부터 농촌 지역의 경우 2명이 함께 순찰차 근무를 할 경우 1명은 권총 대신 가스총을 휴대하고 근무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윤시영 방범국장은 "경찰관 2명이 모두 권총을 휴대하고 있을 경우 범죄가 있더라도 (권총을) 쏴야할지 쏘지 말아야 할지 애매한 상황이 많고 갈등을 겪게 되는 게 사실"이라며 "우선 농촌 지역부터 1명은 가스총을 휴대하고 근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권총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순찰지구대 무기고에 보관하게 된다"며 "경찰관 총기 사용의 부작용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경찰관은 "파출소 직원들은 그동안 총을 쏘면 과잉진압이라는 논란에 휩싸이고 총을 쏘지 않아 범인을 놓쳐도 문제가 됐다"며 "어지간한 범죄에 대해서는 권총 대신 가스총을 사용하라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순찰지구대(옛 파출소) 근무 직원 4만여명에게는 모두 권총이 지급돼 있고 교대 근무를 감안할 때 평균 1만3천여명이 권총을 찬 채 근무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1만3천여명 중 절반 가량이 내년부터 권총 대신 가스총을 휴대하고 근무하게 된다.
경찰관의 총기 휴대 순찰은 공권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그동안 과잉진압 및 총기오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거꾸로 ''잡을 수 있는 범인을 총을 쏘지 않으려다 놓쳤다''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경찰은 파출소내 근무자 1명만 4.5 구경 권총을 차고 근무하도록 했으나 지난 90년 ''범죄와의 전쟁''을 추진하면서 모든 외근 경찰관에게 3.8 구경 권총을 휴대하도록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