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제기되는 외국인.이민정책들을 통합.조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가지는 총괄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과 혼혈인.이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대책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외국인 문제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균형있는 시각을 통해 각 부처간 이견이 효과적으로 조율될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외국인 문제와 다문화에 대한 학습.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다인종.다문화로의 진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억제의 단계를 넘어선 만큼 양적 질적 차원에서 세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양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 마련 등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만, 질적 측면에서 이주자들이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다문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포용 노력을강화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국제결혼중개업을 규제하는 법 제정과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혼인전 사증인터뷰제의 도입이 궁극적으로 혼인의 자유를 보다 존중하기 위한 것인 만큼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적절한 개입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