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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공소시효 만료, ''개구리소년 사건'' 영구 미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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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자정, 실종일로부터 만 15년…수사 진척 없이 붙잡아도 처벌 불가 상황 돼

개구리

 

대구 성서 개구리소년 사건의 공소시효가 실종 사건 발생 만 15년이 되는 15일 자정을 기해 끝나게 된다.

5명의 소년이 모두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경찰 수사는 조금도 진척이 없어 결국 영구 미제로 남게 됐다.

우철원, 조호연, 김영규, 박찬인, 김종식 군 등 성서 초등학생 5명이 도롱뇽 알을 잡으러 와룡산으로 간 것은 지난 1991년 3월 26일 아침.

아이들은 집을 나선지 11년여 만인 2002년 가을 바로 와룡산 기슭에서 유골로 발견된다.

경찰 수사 결과 아이들은 모두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것이 전부다.

허술한 수색 작업 부터 시작해 유골을 마구잡이로 훼손하는가 하면 성급하게 저체온사로 단정 짓는 등 경찰의 헛점 투성이 초동 대응은 유족들을 두번 울렸다.

결국 이날 자정이 지나면 공소 시효마저 끝나 범인을 잡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됐다.

이제 유족들이 기대하는 것은 범인의 양심 고백 뿐이다.

유족들은 공소 시효 연장을 위한 법개정을 촉구하고 있고 경찰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현재 성서 경찰서에 마련된 수사본부를 그대로 둔 채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연인원 35만여명의 수사 인력이 동원됐고 온 국민이 애타게 찾았던 성서 개구리 소년 사건.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하고 영구 미제로 남게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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