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삼성 간 특허침해 2차 손해배상소송의 1심 재판이 31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서 시작됐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을 대표하는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심원 선정 작업을 개시했다.
고 재판장은 배심원 후보인 지역 주민들에게 선입견 없이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만 가지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어떤 전화기나 태블릿을 쓰는지 등에 관해서도 서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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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 재판장은 배심원 후보들을 차례로 불러 "애플 대 삼성 사건에 대해 들어 보았느냐",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사항을 알고 있느냐", "신문, 인터넷, TV 등 어떤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접했느냐" 등 질문을 했다.
양측 변호인들 역시 배심원 후보들에게 질문을 던져 자기 측에 불리한 선입견을 지닌 배심원 후보를 걸러 내는 데 주력했다.
고 재판장은 또 이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토론하거나 얘기를 나누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지, 또 인터넷 등에서 이번 사건에 관한 검색을 한 적이 있는지 등도 물었다.
이는 사건에 관해 선입견을 지닌 배심원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통상적 절차다.
배심원 후보 대부분은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며 방송과 신문 보도를 접했다"면서도 "소송에 관한 세부 사항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옳은지 명확한 의견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흔히 '애플 대 삼성 2차전'으로 불리는 이날 재판은 양측 변호인단, 언론매체 기자, 배심원 후보 등 약 200명이 몰려 매우 혼잡한 가운데 시작됐으며 보조 의자를 놓고도 자리가 모자라 수십명이 선 채로 배심원 후보 선서를 했다.
이후 고 판사는 배심원 후보들을 다른 장소로 보내 대기시킨 후 한 명씩 차례롤 불러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
법정 공방은 매주 월, 화,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열리며 4월 29일 마무리된다. 이어 배심원단이 4월 30일 평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건번호가 '12-CV-00630-LHK'인 이번 재판에서 본소(本訴)의 원고는 애플, 피고는 삼성전자 본사, 삼성전자 미국법인(SEA), 삼성전자 통신부문 미국법인(STA)이다. 이에 맞서 삼성 측이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反訴)도 이번 재판에서 함께 심리된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스마트폰 대당 40 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이를 총액으로 환산하면 20억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이번 재판에서 주장할 5개 특허는 밀어서 잠금 해제, 자동 완성, 전화번호 부분 화면을 두드려 전화 걸기, 통합 검색, 데이터 동기화 등에 관한 것이다.
거꾸로 삼성은 이번 재판에서 디지털 화상과 음성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방법과 원격 화상 전송 시스템 등 2개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양측이 상대편에 요구하는 구체적 액수는 배심원 선정이 끝난 후 4월 초 모두진술에서 공식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