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재단 공동대책위원회.황진환기자
서울시는 장애인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의 이사 7명 전원에 대해 해임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강재단의 장애인 시설 직원들이 지적장애 아동과 성인을 상습적으로 구타하는등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구본권 이사장등 이사 7명 전원에게 해임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인강재단이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법에 따라 법인 인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2일 인강재단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가혹 행위를 당했으며 해당 시설 직원들이 장애 수당을 빼내 해외여행비로 사용했다는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사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