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그룹 사옥. (조백근 기자/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STX그룹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인 ㈜포스텍이 부당단가 인하, 선급금 지연 지급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11일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 업체 7곳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포스텍의 경우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이날 시정명령과 과징금 규모가 확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STX 포스텍은 10개 수급사업자들과 1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10~30%의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가 하면, 7개 수급사업자들에게는 2억3천여만원의 선급금을 지연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텍은 또 56개 수급사업자들과 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작업지시를 하고, 153개 수급사업자들에게는 모두 82억원 상당의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