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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으로 누구 찍겠나?'…경찰, 인천시 선거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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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정 설문조사' 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30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시정 설문조사' 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최근 고발인 측인 새누리당 인천시당 관계자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인천시가 2012년 1월부터 1년여 동안 사설 조사기관을 통해 20여 차례 실시한 '시정만족도 시민 설문조사' 질문지를 확보했다.

경찰은 여론조사 질문 문항 가운데 '다음 선거 때 시장으로 누구를 찍겠는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나?' 등 시정 만족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항들에 주목하고 있다.

선거법에 공무원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문항을 인천시가 요구했는지, 조사기관이 알아서 넣었는지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지난달 말 인천지검에 "송영길 인천시장 등은 '시정관련 주요정책 모니터링 조사'를 빌미로 자신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을 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인천시당은 또 고발장에서 "여론조사에 소요된 1억 8천여만 원은 법령을 위반해 집행한 것이라며 시에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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