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
앞으로 일당 5억원 짜리 이른바 '황제노역'이 사라진다.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같이 100억원 이상의 벌금을 노역장으로 대신할 경우 앞으로는 최소 2년 6개월여 동안 노역장을 살아야만 한다.
'황제노역' 파문이 확산되자 대법원은 28일 전국 수석부장회의를 열고 벌금 미납부시 노역장을 집행하는 '환형유치'의 세부기준을 논의했다.
수석부장판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벌금 1억원 미만 선고사건의 경우 1일 환형유치금액을 10만 원으로, 벌금 1억원 이상 선고사건의 경우 1일 환형유치금액 기준을 벌금액의 1/1000로 하는 기준안을 제시했다.
또 조세,관세,뇌물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나 수재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건의 경우 구간별로 노역장을 특정기간 밑으로 하회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700일, 100억원 이상은 최소 900일의 노역장을 살아야만 한다.
특가법의 조세,관세,뇌물 등의 사건은 원칙적으로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벌금형은 범죄 이익의 환수라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담당판사가 형이 과하다고 생각될 경우, 벌금구간보다 한 단계 낮은 구간의 기준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이 내놓은 새 기준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의 경우, 2년6개월~3년간 노역장에 처해지게 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향판, 지역법관 제도의 개선도 추진된다.
전국 수석부장들은 ①지역법관 제도의 폐지, ②지법부장,고법부장,법원장 보임 등 일정 단계별로 의무적으로 타지역 순환 근무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수석부장판사회의 결과를 종합해 다음주 중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단 한 사람의 법관에 의한 잠시의 일탈이 전체 법관의 명예와 자긍심, 법관들이 내리는 판단에 대한 신뢰에까지 커다란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어울리는 처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