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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기사 개인정보유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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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은 17일 택배기사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평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나,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택배프로그램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택배를 접수한 고객이나 받는 사람의 주소와 전화번호만을 개별 한 건씩만 검색할 수 있고 다운로드 기능 자체가 없어 대량유출 가능성이 없으며, 주민등록번호를 취급하지 않고 외부 해킹 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택배프로그램이 설치된 현장 전반에 걸쳐 보안상황을 특별 점검하여 개선사항에 대해 신속히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택배직원의 교육에 더욱 힘써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 삼산경찰서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용인의 모 심부름센터 업주 A(32) 씨 등 센터 관계자 2명을 구속하고 CJ대한통운 택배기사 B(49) 씨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CJ대한통운 택배 배송정보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 380여차례에 걸쳐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 7,1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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