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결혼동거 사증을 발급받으려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을 취득하거나 일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결혼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한 결혼비자 심사요건 개선안이 4월1일부터 시행된다.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신청하려면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1급 이상을 취득하거나 세종학당 등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기관에서 초급 수준의 한국어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한국어 관련 학위를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인도적 사유가 있을 때는 한국어 요건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사증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의 연간소득(세전)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초청자와 외국인 배우자로 구성된 2인 가족의 경우 연간소득이 1천479만 4천804원 이상이어야 하고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이 있으면 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