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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입법 전 6개월 시범사업, 건정심 개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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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들어간 10일 오후 노환규 협회장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송은석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원격의료 입법 전 6개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을 위해 평가기구를 설립하는데도 의견 일치를 이뤘다.

양측은 2차 집단 휴진을 막기 위해 총 4차례 의정 협상을 벌인 끝에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우선, 가장 큰 쟁점이었던 원격의료는 의협이 주장했던 선 시범사업-후 입법안이 받아들여졌다. 양측은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단,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양측이 공동수행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도 윤곽을 드러냈다.

수가 등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현재 8명의 공익위원이 있는데 정부측 추천인사로 구성돼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고 이는 2004년 감사원 지적사항이기도 하다"며 "공익위원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성을 바꿔가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결렬시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정심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논의 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열악한 수련 환경 속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목소리에도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기 위해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지침이 주당 최대수련 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한 유럽이나 80시간으로 규정한 미국의 규정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수련 여건임을 인정하고 단계적 하향조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기존 합의된 8개 항목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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