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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위조 관여 국정원협력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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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정원협조자 김모(61)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지난 12월 국정원 김모 과장으로부터 유우성씨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에서 싼허변방검사참의 관인을 구해 답변서를 만들어 국정원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검찰의 진상조사를 받던 도중 자신이 문서를 위조했다고 인정한뒤 숙소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증거위조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김씨가 건강을 회복하자 곧바로 체포해 이틀에 거쳐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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