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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우근민·권철현 탈당? 애당심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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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여론조사는 예외 아닌 원칙
-당헌당규 변경없이는 경선룰 못바꿔
-남재준 사퇴? 일단 검찰 수사 보자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공천관리위 부위원장)

지방선거 경선룰을 두고 지금 새누리당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당헌에 나와 있는 경선룰은 대의원 20%, 책임당원 30%, 국민참여선거인단 30%, 여론 조사 20%. 이렇게 해서 합산하는 방식인데요. 취약지역의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이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과연 이 예외를 어디로 둘 것인가 고민하던 당에서는 제주도를 지목했습니다. 제주도만큼은 100% 여론조사로 후보 뽑겠다, 이거죠. 이렇게 되자 출마를 고민하던 원희룡 전 의원은 반색입니다만 제주도에 터 닦고 있던 주자들은 반발이 거셉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답변을 들어볼까요. 김재원 부위원장, 김재원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재원>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제주지사 후보 경선만 100% 여론조사 하네요.

◆ 김재원> 제주지사 후보만이 아니고요. 어제는 전라북도 도당에서 전라북도 지사 후보도 여론조사 경선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 와서 역시 전라북도를 취약지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여론조사 공선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자료사진)

 

◇ 김현정> 전라북도도 포함시켜서 제주와 전라북도 이렇게 정하셨군요?

◆ 김재원> 예.

◇ 김현정> 이곳 두 곳만 예외로 둔 이유가 있을까요.

◆ 김재원> 예외가 아니고 당내에서 시도지사 경선의 방식으로 원칙적으로 우리당의 여론조사, 우리당의 시도지사 경선 방식이 말씀하신 2:3:3:2 방식에 의한 경선인데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취약지역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다른 조항에서는 '여론조사 경선 방식을 동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약지역에서는 여론조사로 할 수 있는 것도 또 다른 원칙입니다.

◇ 김현정> 그것도 또 하나의 원칙이다, 예외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세요.

◆ 김재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지요. 예를 들면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의 경우에는 당원과 일반 국민의 직접 투표에 의한 방식도 있고 당원과 일반국민의 투표를 여론조사를 해서 50%씩 반영하는 방식도 있고 처음부터 여론조사로 100%로 운영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하나를 원칙이고 나머지를 예외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 방식이 있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시도지사 경선의 경우에도 2:3:3:2 방식에 의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의 투표고 취약지역에서는 투표를 하거나 또는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당헌당규의 내용입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에서 제주지역에서 준비하고 있던 김경택 예비후보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제주지역만 새누리당이 취약한 건 아니지 않느냐, 제주 지역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율이 50% 이상 된다. 여기보다 훨씬 취약한 지역도 많은데 왜 제주에서만 여론조사 100%를 하느냐,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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