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보법상 무고·날조' 적용 기피..'제식구 감싸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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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관계자들 "무고·날조 혐의 무시한다면 수사의지 없는 것"

자료사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간첩증거를 위조.조작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 대신 '사문서 위조' 혐의 적용에 방점을 찍고 수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증거조작 수사 파장이 확대될 것을 대비해 사건을 애써 축소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검찰은 지난 12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해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앞서 검찰조사에서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뒤 자살을 기도한 인물이다.

증거조작 사실이 점점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데다 김씨가 유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는데 협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문서위조 혐의가 아닌 국보법상 무고·날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관된 지적이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하는데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피고인 유우성 씨를 증거조작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국정원·검찰의 증거위조'가 아닌 유씨 측 증거의 신빙성에 대해 주로 물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유씨를 간첩으로 몰기위해 '증거조작'을 한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만큼 '증거조작'과 '간첩조작(국가보안법 위반)'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데도, 수사의 범위가 '문서위조'에만 한정돼 이뤄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태도는 이후 국정원과 검찰로 기소 범위가 확대되면 벌어질 '후폭풍'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보법 12조(무고·날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해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씨에게 적용된 간첩 혐의 형량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이다. 만일 유씨에게 간첩 혐의를 뒤집어씌우려고 증거를 날조했다면 이와 같은 형량이 똑같이 적용된다. 단순 사문서위조 혐의가 적용됐을 때보다 죄가 더 무거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유지 검사들에 대해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를 대비해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경희대 서보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보법 위반죄에 명확히 들어맞는 상황이라 국보법상 무고·날조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들이 최소한 증거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증거조작) 수사팀이 같은 검사들을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한 결과란 분석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이 증거를 날조했다는 사실은 국정원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일"이라며 "결국 검찰로서는 현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파고드는 문제가 되는 것에 정치적 부담감을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무고·날조'에 대해 소극적인 것은) '문서조작' 정도로 판을 좁혀두고 거기에 맞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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