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등 농식품 인증제도의 정부 관리감독이 부실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대상으로 '농식품 인증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10개 친환경인증기관에서 소속 임직원이 경작한 농작물에 대해 자기인증을 하는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농식품 인증제도는 농가나 관련 업체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에 대해 농약·항생제 사용여부 등을 심사해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를 가리킨다.
인증받은 농식품이 그렇지 않은 농식품에 비해 최소 50% 이상 비싸게 팔리고 있음에도, 인증기관 지정요건은 물론 부실인증에 대한 제재수준 또한 느슨하게 설계·운용돼 왔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심지어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의 경우, 스스로 친환경이라고 '자기인증'을 할 수 없게끔 이를 금지하는 규정조차 아예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