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U+ 14일, SKT 7일 추가 영업정지 처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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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에 304억 원 과징금 부과

불법 보조금 경쟁 중단 미이행에 대한 사업정지 조치로 KT와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가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이동통신대리점 앞 바닥에 '영업정지'라고 적힌 카드가 붙어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2개 이통사씩 시작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게 추가 영업정지를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차별적 보조금 지급으로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게 신규 가입자 모집을 각각 14일과 7일간 금지 처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미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각각 45일간 영업정지를 받은 LG유플러스는 도합 59일, SK텔레콤은 52일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방통위는 또 이통 3사에 대해 총 304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166억 5000만 원, KT는 55억 5000만 원, LG유플러스는 82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이통 3사의 보조금 지급 위반 실태를 조사해 산출한 결과 SK텔레콤 90점, KT 44점, LG유플러스는 93점을 기록했다. 숫자가 높을수록 위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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