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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영업정지, 단말기 유통상인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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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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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항의 입장 발표

 

미래창조과학부가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4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휴대전화 단말기를 유통하는 소상인들이 "월 2천만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기 영업정지는 전국 30만여명에 이르는 이동통신 매장 근무자에 대한 해고 등으로 파급돼 청년 실업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영업정지는 상생경제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영업정지가 시장교란의 주범인 대기업 이통사에는 이득을 주는 반면 소상공인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통사들은 과징금·영업정지를 받을 때마다 마케팅비가 줄어들면서 주가 전망이 좋아지고,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유통사 중에서도 대기업 계열사들은 영업정지 기간을 유통채널을 확장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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