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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권 친화적 교과서 마련' 인권위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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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인권 기준에 맞도록 초·중등학교의 교과서를 수정·보완하라는 권고를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수용 의사를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과서 내용 중 ▲집안일을 여성이 담당하는 것으로 표현한 부분 ▲다문화 가정을 방문·조사의 대상으로 서술한 부분 ▲노인의 사회활동이 청년층과 일자리 경합으로 비칠 수 있도록 표현한 부분 등을 수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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