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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김상곤 출마는 현행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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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5일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사퇴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현행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방자치법 98조 및 시행령 65조에 의하면 사퇴 10일전에 사임통지서를 통해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김 전 교육감) 이를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교육감을 사퇴하는 만큼 사임통지 사항이 '부득이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며 "교육감이 현행법을 어기면서 도지사 선거에 뛰어든 셈인데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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