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석면 성분이 있는 베이비 파우더 사태와 관련해 국가와 제조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 파우더를 쓴 유아와 부모 85명이 국가와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베이비 파우더에 함유된 석면에 단기간 노출되는 정도로는 폐암이나 석면폐증 같은 중병이 발병할 우려가 낮고, 아직 어떤 질병이 발생하지도 않았다"며 실질적인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