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법은 공영 민영 가리지 않아
- 합의문 사인까지 했는데 여당이 일방적 파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28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승희 (민주당 의원)
◇ 정관용> 국회에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미방위라고 그러죠.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지금 갈등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또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채널 같은 방송사는 사용자와 종사자가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 운영해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여야가 이미 합의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여당이 돌연 상임위에 법안처리를 거부하고 나서서 오늘 민주당의 미방위 의원들이 공정법 빨리 처리하자, 기자회견까지 열었네요. 민주당 쪽 의견 듣겠습니다. 민주당 간사 유승희 의원이에요. 안녕하세요.
◆ 유승희>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 방송법 개정안. 편성위원회 때문에 지금 충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 유승희> 우선 그 편성 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종사자와 사측, 이렇게 이것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라고 하면 PD, 기자 등 방송 제작현장에 최일선 직원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지금 방송법 개정안 중에 중요한 게 KBS 사장 청문회법하고 편성위원회를 동수로 구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공영방송의 임원진들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지상파와 종합편성 또는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BS, MBC, SBS, TV조선, 채널A, YTN, 이런 방송사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사들은 사용자 측과 종사자 측이 동일한 비율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여야가 완벽하게 합의를 했거든요.
◇ 정관용> 이미 합의를 했다고요.
◆ 유승희>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조문까지 이미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새누리당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섰다, 이거죠?
◆ 유승희> 그렇죠.
◇ 정관용> 왜 반대한다는 겁니까?
◆ 유승희> 지금 미방위가 여야 간사 합의는 물론이고, 지난 4월에 여야 동수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걸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11월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을 거쳐서 이걸 합의를 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2월에 여야 원내대표, 원내 수석부대표까지 합의를 해서 심지어는 2월 24일에는 새누리당 윤상현 수석부대표가 이 내용을 2월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시켜주겠다고 서명까지 그렇게 한 지금 상황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7일 새벽 1시 반까지 마라톤회의를 해서 여야 이견을 좁히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저희는 처음부터는 특별다수제를 주장했지만 대폭 양보해서 일단 그 정도 선에서 하자. 공정성방송특위에서 합의한 사항 선에서 하자 해서 아주 대폭 양보해서 최종적인 조문까지 합의를 했고, 법안까지 완벽하게 합의심사를 완료했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여러 절차를 소개해 주셨는데. 갑자기 반대한 이유가 뭐냐고요, 새누리당이.
◆ 유승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당일날 조선일보 등의 종편 신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민영방송까지 편성위원회를 강제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갑자기 새누리당이 하여튼 당일날 10시에 법안소위에서 방망이 치기로 하고, 11시에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방망이 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회의까지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합의약속을 일방적으로 지금 파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편성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공영방송만 하고 이 민간방송 종편방송을 포함하는 민간방송은 제외하자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죠.
◇ 정관용> 쭉 소개하셨습니다마는, 여야 간사뿐 아니라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원내대표까지 여러 절차에서 다 합의를 했었다, 이거죠?
◆ 유승희> 네. 합의문까지 작성을 했고요. 사인까지 했어요.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원내수석대표 간에 사인까지 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또 하나 쟁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안건을 일단 의결을 했습니다. 물론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건데. 야당의 해당 상임위원들은 지금 반대를 했네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승희>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그 부분을 말해도 될까요?
◇ 정관용> 네, 언급하세요.
◆ 유승희> 저희가 그 민영방송은 빼야 된다. 왜 민영방송까지 강제하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송법 자체는 공영이냐, 민영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있고요.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방송법 제4조 자체가 공영이냐, 민영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JTBC라든지 채널A, TV조선 같은 종편도 현재 방송편성 규약을 제정하고, 공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에 여야가 합의한 것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단지 편성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제정하느냐라고 하는 주어가 애매해서 그 주어에 종사자, 사측 동수로 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TV 볼 때 이거는 민영이다, 이거는 공영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 정관용> 구분 안 하죠.
◆ 유승희> 그런 측면에서 갑자기. 그리고 우리가 지난 작년부터 2월 내내 한 번도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어요, 새누리당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황당한 문제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KBS 수신료 문제는?